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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내년 5월 생긴다…담배·과일은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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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5월부터 여행객들은 한국으로 귀국할 때 공항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면서다. 앞으로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에서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친 후 전국 주요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구입 한도는 현행 해외여행객 1인 면세 한도인 600 달러(약 67만원)를 유지한다.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는 담배를 제외했다.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담배를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검역 대상 품목인 과일ㆍ축산가공품 등도 판매 품목에서 제외한다.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방해하는 향수 등은 밀봉 상태로 판매한다.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한다.

운영업체는  중소ㆍ중견 기업으로 제한한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ㆍ중견 제품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면세점 내 마약ㆍ금괴 등 불법 물품 거래를 막기 위한 CCTV 설치를 늘리고 검역 탐지견도 추가 배치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면세점은 출국 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2000년대 초반  도입을 검토했지만 ▶입국장 혼잡▶보안 및 입국 심사 문제▶면세품을 판매하는 기존 항공사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 국가들 [자료: 기획재정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 국가들 [자료: 기획재정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따른 여론은 우호적이다.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설문조사를 보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한 비율이 81.2%다. 입국장 면세점 선호 품목으로는 화장품과 향수ㆍ주류 등이 꼽혔다.

정부는 해외 여행자의 불편을 줄이고, 내국인의 외국공항 출국장 면세품 구매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면세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이미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여행객 편익 제공, 해외소비 전환 등을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ㆍ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 진승하 관세제도과장은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를 창출해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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