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쉽게 받으려면 / 금감원 '요령 10' 제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될수록 신용조회 기록을 남기지 말고, 신용카드도 6개월에 3개 이상 만들지 마라….'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기 위해 서민들이 지켜야 할 요령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거나 상식이 부족해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로부터 소외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10대 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수칙은 비상시 급전을 조달하려면 평소 '대출 가능한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 금융회사들은 통상 대출희망자의 연소득에서 기존 빚을 뺀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므로 평소 빚 관리를 잘해야 퇴짜를 안 맞는다는 얘기다.

둘째, 채권추심업체나 대출중개업체가 신용조회를 한 기록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들다. 대부업체가 이런 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있어도 은행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대신 금감원이 만든 '서민용 맞춤대출 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이용하면 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신용점수를 감안해 300여 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중 적당한 것을 추천받을 수 있다.

셋째,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 조회 기록을 일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본인 요청으로 삭제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채무가 많아 일부러 삭제를 요청했다는 의심을 받아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신용카드도 잘못 다루면 애물단지다. 금감원은 ▶6개월에 석 장을 넘는 등 단기간에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받아도 안 되고▶카드로 현금을 불법할인(깡) 받았다가 걸리면 7년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으며▶현금 서비스를 소득의 70% 이상 이용하면 대출 제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많은 것도 감점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심한 경우 1년간 단 1건의 소액 연체 정보만 있어도 대출이 어렵고, 휴대전화 요금 등 비금융권의 연체도 신용정보업체로 모이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남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준 경우 보증 금액만큼 자신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준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