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행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기원 기자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행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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