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청부폭행 금은방 주인 등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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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5일 빚을 갚지 않으려고 폭력배를 시켜 채권자를 집단폭행하고 강제로 채권포기 각서를 쓰게 한 금은방 주인 오승선씨(48·서울 신사동 588의10) 와 오씨의 부탁으로 청부 폭행한 이순모씨(25·스탠드바주인·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244) 등 폭력배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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