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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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동부는 5일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사업장 환경평가방법 강화지침」을 마련,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근로자대표 참여 제도는 그 동안 작업환경측정이 근로자들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측정결과도 노조나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를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새로운 유해물질의 사용증가추세에 따라 법정유해물질(허용농도를 규정)을 현재의 4백종에서 금속코발트 등 6백27종으로 확대지정, 오는 3월 1일부터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한다.
또한 작업환경측정방법도 강화해 현재의 단시간(1∼2시간) 측정방법에서 하루 6시간이상 연속 측정방법으로 바꾸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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