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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 있어도 전세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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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전세대출보증 심사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방의 노후 단독주택, 소형 단독주택 역시 규제 필요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 아니다” #전세보증 심사 때 무주택자 간주

금융위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 조치점검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은 전세보증 심사 때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이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다른 보유주택이 없는 사람은 전세보증 심사 때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종전대로 아무 제한 없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금공 등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택 역시 전세보증 판단 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금융위가 비(非)수도권·비(非)도시에 소재한 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상속 단독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주금공 등의 전세보증 제한 조치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1주택 이상 보유자도 종전 기준에 따라 전세보증이 가능하다. 전세보증 제한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에 한해 보증 가능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1억원보다 높이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여부를 따질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출 규제가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 건물 내에 영업용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용도주택(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수에 합산된다. 복합용도주택은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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