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유 주식 허위로 신고한 롯데ㆍ신세계 등 30개 기업 수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가 주식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다수의 대기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주식을 누락하거나 차명으로 돌리는 방식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수사 대상 기업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벌금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부영그룹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다가 다른 대기업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신고 경위를 묻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기업에서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해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를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면서 공정위가 일부 대기업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도 재조명받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허위신고는 적발 즉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기업들에 주로 경고 처분만을 내려왔다. 공정위는 기업의 허위신고가 파악된 160여 건 중 10여 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식 차명신고에 대해 경고 조치만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경고 조치에 그친 이유로 “과거 같은 건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 공정위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의 주식 허위 신고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