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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 때 분양권ㆍ지방 노후주택은 주택 수로 안 친다

중앙일보

입력

전세대출보증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의 노후 단독주택, 소형 단독주택 역시 규제 필요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 조치점검 회의'를 갖고 안정대책 추진 현황과 창구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금융위는 또한 이날 사례별 주요 FAQ를 선정해 발표했다.

18일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18일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이날 FAQ에서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때 주택 수 요건의 기준이 되는 주택 종류를 정리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은 전세대출보증 때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이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외 다른 보유주택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택 역시 주택 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비도시에 소재한 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상속 단독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피스텔 역시 주택 수 기준에서 제외된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 건물 내에 영업용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용도주택(근린생활시설)은주택 수에 합산된다. 복합용도주택은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다.

한편 금융위는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1억원 이상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요건 강화안을 오는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 탓이다. 규정 개정 전까지는 주택 보유 수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 없는 종전 기준에 따라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정용환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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