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용카드회사 수수료 인상 담합 "불공정 행위" 시정 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금융기관이 서로 담합해 수수료를 올린 것이 처음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민카드, 은행(BC)카드 등 5개 신용카드 회사들이 할부구매제도를 축소하고 수수료율을 합의에 따라 일제히 올려 받고 있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판정하고 이 같은 경쟁 제한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국민카드·BC카드·LG신용카드 등 5개 사는 지난 7월14일 합동 사장회의를 열어 단가 5만원 이상이던 할부구매 범위를 20만원으로 올려 할부구매 제도를 축소하고 수수료도 종전 연 11.5%에서 연 13.5%로 공동인상하기로 결정, 담합행위를 해오다 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팔고 남은 87년 대학입시 참고서를 표지만 88년으로 바꿔 「완전 신판」이라고 해 팔아온 동아출판사·교학사에 대해 부당 판매 행위를 중지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