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서로 담합해 수수료를 올린 것이 처음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민카드, 은행(BC)카드 등 5개 신용카드 회사들이 할부구매제도를 축소하고 수수료율을 합의에 따라 일제히 올려 받고 있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판정하고 이 같은 경쟁 제한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국민카드·BC카드·LG신용카드 등 5개 사는 지난 7월14일 합동 사장회의를 열어 단가 5만원 이상이던 할부구매 범위를 20만원으로 올려 할부구매 제도를 축소하고 수수료도 종전 연 11.5%에서 연 13.5%로 공동인상하기로 결정, 담합행위를 해오다 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팔고 남은 87년 대학입시 참고서를 표지만 88년으로 바꿔 「완전 신판」이라고 해 팔아온 동아출판사·교학사에 대해 부당 판매 행위를 중지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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