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치마 속 찍은 마트 몰카범, 구속 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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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척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A씨(37)에 대한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SBS 화면 캡처]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척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A씨(37)에 대한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SBS 화면 캡처]

마트에서 장을 보는 척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25분쯤 동구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20대 주부 뒤에 서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폰을 확인하려던 주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A씨는 마트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경찰은 “인적 사항도 확인되고 인근에 살아 임의 동행했다”며 A씨를 귀가 조처해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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