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근안 경감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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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김기춘 검찰총장은 24일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42)의 재정신청 결정을 통해 전기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 경감(50)에 대해 5공비리 척결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토록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 사건을 5공비리 특별수사부 5반(반장 이종찬 부장검사) 에 배당,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으로 2∼3일간 김씨의 고소사건을 무혐의 결정한 서울지검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경감과 김씨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고위간부는 『조사결과 이 경감의 고문사실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조사과정에서 고문사실을 부인할 경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수원지검 박영수 검사를 차출했다. 이 경감은 고문기술자로 지목된 21일부터 경기도경 공안분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경 측도 이 경감이 관내 출장중이라고만 밝히고 소재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은 24일 이 경감과 함께 김씨를 고문, 재판에 회부된 치안본부 백남은 경정(53)등 4명의 고문경관에 대한 독직·폭행 재정신청 사건을 합의1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주 중 공소유지 지정 변호사(특별검사)를 지정, 백 경정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신병처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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