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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대장 ‘뇌물 혐의’ 일부 유죄…징역 4월·집유 1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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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뒤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호텔비등 760여만원 상당의 항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A 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50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 밖에도 그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2 작전사령관 재직하며 B 중령의 보직에 개입했다.

당시 박 전 대장은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보직 심의에 관여해 그가 원하는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공관병 갑질 의혹 수사를 받다가 드러났다.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한편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 수사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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