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소방관부부 딸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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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6살 딸을 잃은 부모 사연이 알려지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6살 딸을 잃은 부모 사연이 알려지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엄마와 함께 걷던 B양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보고 차량을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모는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합의해 주려고 했지만,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합의만 요구할 뿐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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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1월 B양의 부모가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 청원을 올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소방관이기도 한 B양의 부모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21만9395명의 국민이 동의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보행을 담보로 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해 그 과실이 중하고, 유족이 회복 불가한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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