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여배우 강제추행 유죄 확정…징역 1년·집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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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일간스포츠]

배우 조덕제. [일간스포츠]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덕제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성폭행하는 내용에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덕제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덕제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이 일로 조덕제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덕제는 또 A씨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덕제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중순쯤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또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지속해서 올린 네티즌 총 73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조덕제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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