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
아울러 무주택자는 소득 상관없이 전세를 보증하지만, 다주택자는 원천 봉쇄한다.
2주택이상 가구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 가구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