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9·13 대책, 종합부동산세 수정안 비교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기획재정부=연합뉴스]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기획재정부=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

아울러 무주택자는 소득 상관없이 전세를 보증하지만, 다주택자는 원천 봉쇄한다.

2주택이상 가구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 가구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