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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의무봉사 안 지키면 고발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왼쪽)과 야구 대표팀이 지난 9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와 야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나란히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뉴스1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왼쪽)과 야구 대표팀이 지난 9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와 야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나란히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뉴스1

 정부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ㆍ체육 요원들이 의무 봉사활동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아시안 게임 때 1위를 했던 야구ㆍ축구팀이 받는 병역특례가 예술ㆍ체육 요원에해당된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 예술 경연 대회 1위 입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1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ㆍ체육 분야의 병역특례자가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한 뒤 4차례 경고부터 고발이 가능하도록 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와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내부 입장이 이처럼 정리됐다”며 “병역법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번째 경고 때는 형사 고발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의무봉사활동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은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를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즉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규정뿐이다. 문체부 훈령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봉사활동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요원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요원에게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한다”고만 돼 있다. 경고 처분으로 받는 제재가 무엇인지는 없다. 이때문에 지난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예술ㆍ체육 요원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규정을 검토한 정부가 뒤늦게 제재 조치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의 복무실태 조사에 따르면 예술ㆍ체육 특례자 상당수가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기한 내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544시간의 의무봉사활동 시간은 2015년 7월 편입된 예술ㆍ체육 특례자부터 적용됐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34개월의 복무 기간을 마친다. 그런데 병무청이 매년 말 실시하는 예술ㆍ체육요원 복무실태 조사를 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67명 특례자들의 봉사활동 목표 대비 실적은 64.5%에 불과했다. 544시간을 34개월로 나눠 한 달 16시간을 목표치로 산정한 뒤 현재까지 총 복무개월 수를 곱해 100%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복무만료 예정자 11명의 전체 봉사활동 실적은 72%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적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특례자는 5명에 달했다. 이들은 복무 기간 막바지에 봉사활동 시간을 몰아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또 봉사활동 미루기 행태도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6월 만료자 17명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69%였지만 2019년 7월 이후 만료자 39명은 39%로 급격히 떨어졌다.

군 안팎에선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는 당국의 대처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제재 마련과 함께 예술ㆍ체육 요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는 등 전체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특례자들이 봉사활동을 뒤로 미루다 보면 기간 내 의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간 때우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복무 시기를 나눠 2회 경고 후 고발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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