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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진경준, 대법 선고 직전 '상고취하'…징역 4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법정 향하는 진경준 전 검사장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진경준 전 검사장 [연합뉴스]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돌연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진 검사장은 오는 13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됐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8월쯤에는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공짜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 등도 뇌물이라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재판부 역시 지난 5월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넥슨으로부터 받은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받은 특혜와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선고를 직전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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