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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교습" 핑계 일에 인신매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이충호 검사는 16일 국악교습소를 차려놓고 유학 및 해외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여 교습생 등 24명을 일본술집으로 팔아 넘겨 1억5천여만원을 챙긴 국제인신매매조직책 이완순씨(39·여·서울정릉2동508)와 모집책 김삼진씨(49·국악협회 기획분과회원)를 직업안정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해외인력송출요청서 및 대학학장 직인 등을 위조, 부정여권을 발급해준 민병철씨(31·예성기획대표)등 여권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악협회장 김모씨의 전처인 이씨는 지난4월 일본오사카·교토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재일동포 강모씨(40·여)등으로부터 한국여성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금으로 1인당 5백만∼6백만원씩을 받은 뒤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와룡동 고전무용연구소를 찾아온 교습생 김모양(19) 등 l6명을 일본으로 팔아 넘겼다.
이씨는 또 신모군(19·서울대흥동) 등 미소년 8명도 일본 게이바에 3천3백여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으며 이들은 일본에서 거세수술까지 밖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달아난 민씨 등은 서울후암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씨 등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인천 모전문대의 직인을 위조하거나 인력송출요청서를 허위로 꾸며 부정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그동안 부녀자 1백50여명을 일본 등지에 취업시켜 왔다.
민씨 등은 특히 A예고 등 7개 여고 87, 88년 졸업생 앨범을 흥신소를 통해 구입, 용모가 뛰어난 4백50명을 골라 『돈 한푼 안들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본유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학안내서를 발송해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일본술집에 팔아 넘기려고 여권수속을 밟던 중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
민씨 등을 통해 일본술집으로 팔려간 한국여성들은 외국어학원에 등록, 6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접대부로 일해왔으며 체류기간이 끝나도 업주들이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 알콜중독에 빠지거나 일본 야쿠자세계에 넘어가기도 했다는 것.
검찰은 모집책 김씨가 그동안 일본유흥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월10만원씌 수고비를 받고 전문적으로 부녀자를 모집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 등이 일본 뿐 아니라 홍콩 등 동남아유흥업소와 체인망까지 연결해놓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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