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MB 무죄’ 탄원서…“盧죽음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있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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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있던 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있던 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검찰이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데 대해 탄원서를 냈다. 앞서 검찰은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상임고문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계선 부장판사에게 쓴 탄원서를 공개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서 있고, 법정에 세워져 있다”며 “그것 이외 어떤 해석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매주 화요일 재판을 한 번도 빠짐 없이 방청하며 검찰의 공소내용과 설명도 빠짐없이 들었다”며 “죄가 되느냐의 여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판단이지만 검찰은 적어도 그들이 제출한 정황증거에 대한 증명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굳이 변호인이 반대 진술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방청객이 들어도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감추거나 권력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권력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의 비극은 국민에게 돌아오며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암적 존재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례로 검찰이 다스의 창립자금은 이 전 대통령이 송금했다고 했지만, 송금자는 (처남인) 김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어떤 기업인도 일대일로 만나지 않았다”며 “저와 하루 저녁을 먹으면서 ‘나하고 당신 둘만 비리가 없으면 깨끗한 정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그 식사자리의 진실함을 믿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하지만 세상은 그분이 재임 중이 아닌 10년도 훨씬 지난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의 일이자 알지도 못하는 아랫사람들의 일로 감옥에 갇혀 병든 몸을 지탱하며 죽을힘을 다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한나라의 국격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법, 정의의 이름으로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검찰구형이 있던 6일에도 SNS에 “구형 20년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에게 내려져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비난할지 몰라도 법정에서는 완벽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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