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증 4명 고발결정 박종문 전 농수산·김만기 전 정화위장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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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그 동안 각 상임위별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종합 정리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증 또는 증언거부·국회모독협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증인들을 결정했다. <관계기사 5면>
당초 각 상임위에서 고발키로 합의된 증인들은 이춘구 당시 내무, 오자복 당시 국방장관 등 모두 10명이었으나▲행정위원회의 김만기 전 사회정화위원장▲내무의의 윤재호 치안본부 형사1과장(총경), 김수현 치안본부대공수사단경감▲농림수산위의 박종문 전 농수산장관 등 4명만 고발키로 확정했다.
국회는 이들에 대해 4당 총무회담 또는 상임위원장단회의 등을 거쳐 일괄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각 상임위는 또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노동위원회의 경우 시정 또는 정부처리 요구사항으로 안기부나 보안사 등이 참여하는 노동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폐지하고 블랙리스트 작성 및 배포를 금지토록 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검찰청 등 공안기관에 제출하는 노동동향보고서를 시정할 것과 해외취업 알선법을 허가하는 문제 등을 시정 요구키로 했다.
내무위의 시정사항에는 장준하씨 변사사건, 오대양사건, 80년 김대중씨 교통사고 사건의 재 수사와 호적을 정정한 공무원에 대한 응분의 조처도 들어있다.
국방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문제와 가능한 한 군사비밀 부분을 축소하여 공개행정이 되도록 했다.
행정위원회는 서울시의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점을 지적, 공개입찰을 늘리도록 했으며 지하철 인사부조리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운영위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청와대비서실을 축소 운영하고 비서실의 권력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사법부로부터 판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폐지▲대통령에게 관계기관대책회의 폐지건의▲5공 비리관련 비서관의 교체▲청와대경호실의 권력남용방지대책 마련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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