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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공직선거법 무죄" vs. 검찰 "정치자금법 유죄" 공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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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장미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탁 행정관과 검찰 측은 공방을 벌였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대선 투표 직전(5월 6일) 홍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프리허그 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같은날 무대를 빌리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탁 행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탁 행정관은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 독려 행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탁 행정관은 "최근의 대법 판례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투표 독려 행위로 본다"며 "(문제가 됐던) 프리허그 행사는 투표 독려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은 문제가 된 로고송 송출에 대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탁 행정관은 당시 로고송을 송출한 점에 대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다른 행사에서 군중을 해산하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며 "혹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해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탁 행정관은 이게 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프리허그 행사를 하기 위해선 무대장치·인건비 등 비용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발생한다"며 "무대를 이용하게 한 박씨도 이를 분명히 인식했고 선거법상 무상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박씨는 탁 행정관에게 비용 문제를 사전에 말했는데, 탁 행정관은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하며 무대와 음향 장치를 빌려 행사했다"며 "탁 행정관이 비용을 부담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되기에 정치자금법 혐의는 유죄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앞서 탁 행정관은 문제가 된 지난해 5월 6일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송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또, 이날 행사를 함께한 버스킹 행사 기획자 박모씨에게 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사용 대금 200만원을 부담해 문 후보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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