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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사촌, 조부 부동산 소유권 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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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중앙포토,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중앙포토, 연합뉴스]

서류를 위조해 할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빼돌린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소유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다. 송씨의 남편은 이 남성의 고종사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4일 재일교포 1세 곽모씨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11명이 장손 곽모(39)씨와 그의 부친(72)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곽씨 부자는 2016~2017년 조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조부는 "재산을 증여한 적 없다"며 지난해 초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12월 숨졌다.

상속인들은 곽씨 부자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의 방법을 사용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씨 부자는 "조부의 증여 의사에 따라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들 부자는 "소송 제기 당시 조부가 100세 고령에 치매인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소송 위임을 하지 않은 채로 소송이 제기됐으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망인(조부 곽씨)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등기 의사 확인서면에 지장을 받고, 망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송 제기 당시 망인의 의사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곽씨 부자의 소송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곽씨는 고종사촌이자 배우 송씨의 남편인 고씨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조모(28)씨에게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을 주겠다"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의 청탁을 받은 조씨는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22년형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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