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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 과해 조정할 것"

중앙일보

입력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주택 구입 때 세제 혜택 줄일 가능성 커 #청년 우대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기준 개선도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임대등록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음엔 여러 채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등록을 하라고 정책을 설계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이후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4월 이전과 똑같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등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되는데 임대 등록을 한 경우 건보료 인상분의 40~80%를 감면해 준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월세 주택 세입자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최근 국지적 불안이 지속하는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기본 뼈대가 완성돼 이달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등 정보를 한데 묶어 임대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그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거의 완결돼 다주택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다주택자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국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 ' 가입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 기능에 높은 금리 등 혜택이 추가된 상품이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3.3%의 금리가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저소득 청년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무주택 세대주' 등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상당수 청년층엔 '그림의 떡'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장관은 "부모가 무주택이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라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 후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가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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