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휴대전화로 '음란 사진' 보여준 건 성추행 아니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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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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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여)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출구 계단을 오르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단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휴대전화를 내밀었는데, 여기에는 남성 성기 사진이 있었다. 깜짝 놀란 A씨는 역 주변 치안센터를 통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다.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며 성기 사진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보여준 박모(40)씨에 대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 고속터미널 일대에서 노숙하던 박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남성 성기 사진을 설정해놨다. 박씨는 A씨 신고 전에도 지하철역을 옮겨 다니며 역을 오가는 다수 여성에게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박씨는 경찰에 "음란한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까지 경찰의 고민은 깊었다. 박씨가 직접 여성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아니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입건한 경찰은 결국 여러 법리 검토 끝에 지난 16일 박씨의 혐의를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죄'로 바꿨다.

다만 박씨가 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한 변호사는 이 매체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인식하게 하는 '공연(公然)'이 핵심인데 한 명씩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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