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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먼저 견인하려고 ‘경찰 무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

중앙일보

입력

전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감청한 견인차 기사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이들에게 압수한 무전기.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감청한 견인차 기사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이들에게 압수한 무전기. [전북경찰청 제공]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견인차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경찰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판매한 B씨(74) 등 2명도 전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 지역 경찰 무전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B씨에게 경찰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구입한 뒤 익산과 군산 경찰 무전주파수 망을 맞춰 도청했다.

도청을 통해 교통사고 신고를 들은 이들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이들은 이 수법으로 매달 5건의 교통사고를 선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경찰들이 사용하는 음어(경찰이 사용하는 무전 용어)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대도시 지역 순찰대는 디지털 방식(TRS)의 무전기를 사용해 도청이 불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의 무전 방식은 아날로그로 도청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산과 익산의 경우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 기사들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고 있어 경찰 무전을 도청한 것 같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는 일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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