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신동빈에 징역 14년·벌금 1000억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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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는 국정농단 연루 의혹과 경영 비리 사건을 분리해 심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1심에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는 10월쯤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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