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제도 전면 수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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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불교 조계종 제94차 정기 중앙 종회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려 종단 제도 전면 개혁을 위한 제도 개혁 31인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10·27 법난 진상 규명·사과 촉구를 결의했다.
또 방송위원회에 불교 인사 참여·국립공원 관람료 지급 등도 촉구하기로 했다.
제도 개혁 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종단의 구조와 조직·교육·포교·수행 제도·의식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공청회·여론 조사·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개혁안을 내기도 했다.
종회는 『10·27 법난은 1천6백년동안 민족 정신의 자양이 되고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불교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긴 사건이었다』고 규정하고 『불교의 전통성과 자주성을 말살한 역사적 범죄 행위는 그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10·27 법난에 대해 종단의 공식 기구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회는 또 방송위원회가 거의 특정 종교 일색으로 구성돼 왜곡·편파 보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종회는 지난여름 폭력이 동원된 사찰 분규를 빚었던 서울 봉은사 사태에 대해서도 수습을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17인 수습 대책 위원회를 구성, 진상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종회는 또 국립공원 입장료 중 30%를 불교계에 지급해야함에도 불구, 관계 기관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데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다. 종회는 이 문제가 불교계의 오랜 불만 사항이고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은 점을 들어 촉구 결의안 외에도 대책 특위를 구성, 시정될 때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교 방송국 설립 문제도 논의됐다.
조계종은 방송국 설립과 관련, 태고종과 ▲재단 법인 설립과 양 종단 대표의 공동 참여 ▲양 종단이 5인 대표를 내 법인에 출연할 사찰 재산의 조사·확정·출연 방법·법인정관 작성 등 실무 수행에 대해 합의했는데 종회는 이를 승인했다.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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