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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국민참여재판서 ‘명예훼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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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사진 민족문제연구소]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사진 민족문제연구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이날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다. 김 감독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기회주의자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2012년 말 시사회에서 처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고, 진보진영이 반론을 펼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듬해 5월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그 밖에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료나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했고,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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