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입사 재정보증 신원보증보험으로 ″해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힘들게 입사시험에 붙고 봐도 추후 구비서류에서 재정 보증문제에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회사마다 일정액이상의 재산세납부 실적이 있는 2인정도의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까운 친지라도「만약의 경우」무한책임을 지게돼 있는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이용해 볼만 한 것이 대한보증보험(주)의 신원보증보험. 보험증권 한장으로 재정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는 이 보험은 그만큼 거북함 없이 간편하게「뒷갈망」을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보상내용>
종업원이 근무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저지른 사기·횡령·절도 등 불법행위나 책임 불이행 등으로 회사측에 끼친 손해를 보상한다.
예컨대 판매사원이 회수 대금을 횡령한 경우라든가, 우체국 창구직원이 예금자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돈을 내줘 변상책임을 지게된 경우, 숙직 중에 도난을 당한 경우, 회사공금을 은행에서 입·출금하다 강도·날치기 등을 당해 물어내게 된 경우 등이 모두 보상대상이다.
보상액(보험금)은 최고 1억원 한도인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 손해액 만큼 지급되는데 과실의 경우에는 변상 책임이 있을 때만 보상된다.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어디까지나 직장과 사원간의 관계에서만 재정 보증을 한다는 점으로 은행대출시의 보증이나 보험회사 대부금 등 직장근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과 회사 및 직종·직책 등에 따라 달라진다.
1년 기준 기본 요율은 사고가능성에 의거, 0.1%(공무원)부터 0.82% (판매전업회사) 까지 직장·직종별로 9단계로 나뉘어지며 여기에 선택에 따라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보장해주는 추가요율 0.1%가 얹혀져 결정된다.
일반대기업(제조업)사무직의 경우 1년 기한 1백만원 한도에 가입했다면 추가 요율 까지 0.4%의 요율을 적용, 보험료는 4천원이 되며 증권사나 시중은행에 취직한 경우 같은 보장조건이라도 각각 0.22%, 0.25%를 보험료로 내야한다.
판매전업회사 외판원인 경우에는 0.92%의 최고 요율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계약당시 일시불로 내는데 최저액이 2천원이다.
일반기업들은 현재 신입사원들에게 1년기한의 3백만∼5백만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가입방법>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 개별가입 하거나 회사가 사원을 대신해 일괄 가입할 수 있다.
개별가입 할 때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보증보험회사(전국 43개 지점)를 찾아가 회사측이 요구하는 보증기한 (6개월∼5년)과 보증금액에 맞춰 소정의 청약서를 작성하면 그 자리서 보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회사의 단체가입인 때는 직원명단과 한 장의 청약서만 작성해 내면 되는데 단체가입에 따른 할인 및 보험료 분납혜택이 있다.
보험증권 한 장으로 재정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신원보증보험이 그만큼 편리한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유념해 둘 사실은 보험회사가 사후 구상 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계약대로 보험회사가 가입자를 대신해 회사측에 변상해주지만 그렇다고 그냥 뒤집어쓰는 (?) 것은 아니고 사후에 사고가입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다.
다만 고의 아닌 과실로 인해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에서 책임액을 일부 공제해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사후 변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박신옥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