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자녀세액공제 중복 혜택 가능해진다…세법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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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혜택보다 적게 받는 경우,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일부 수정한 최종 정부 안을 28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2019년 12월생 첫째 아이의 경우, 기존 안은 아동수당(10만원)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15만원)는 못 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자녀세액공제에서 아동수당을 뺀 5만원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된다. 12월생이어서 1년 중 아동수당을 한 달분만 받으면 자녀세액공제보다 혜택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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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내야 할 벌금의 하한선이 ‘13% 이상’으로 신설됐다. 50억원 이하 미신고자 과태료(최대 6억5000만원)보다 낮게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법 개정안에는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개정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 안을 확정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2004~2017년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조정 등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세무사법에선 이들 변호사의 세무사 개업을 불허했는데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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