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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박근혜 징역 25년, 崔는 20년…‘40년지기’ 도합 45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연합뉴스]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모인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이게 재판이냐, 김문석은 역적이다. 그렇게 법을 배웠느냐”라고 고함을 쳤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11시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매우 담담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자신의 맞은 편에 앉은 검사들만 응시했고, 이따금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목을 주물렀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2심 선고까지. [연합뉴스]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2심 선고까지. [연합뉴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에게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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