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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 ‘심한’·‘덜한’ 2단계로만 구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 사진은 지난 5월 1일(장애인의 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18년 장애인노동자대회 당시 피켓. [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 사진은 지난 5월 1일(장애인의 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18년 장애인노동자대회 당시 피켓. [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 대신 2단계로 단순화 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2단계로 단순화한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을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득ㆍ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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