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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소리에 귀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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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안과제에 올라있는 농업협동 조합법 개정문제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협법 개정은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어 여당과 야당이 각각 개정안의 골격을 마련해 놓고있는 상태이고 정부 역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단계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협중앙회 노조와 직원일동이 최근 법개정과 관련하여 주장 관철을 위해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법개정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대의 쟁점은 첫째, 중앙회 회장과 단위조합장 선임에 관한 것과 둘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승인제 폐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농협 측은 중앙회 회장의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직선제로 바꾸고 단위조합장 선임은 현재 일률적으로 총 대회 간선제로 되어있으나 직선제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 의 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총 대회 간선제로 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 중앙 회 회장을 여당 안에서는 총 대회에서, 야당안은 총회에서 뽑자는 것이고 조합장 선임은 여당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들이 직·간선 중 택일 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며 야당은 직선으로 하자는 안을 마련해 놓고있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승인 제에 관해서는 여당은 현행 그대로가 좋다고 보지만 야당은 총회에서 자율 결정하면 최종적인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의견은 영농자금 등 신용사업과 비료·농약비축 등 경제사업 등은 정책자금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정부의 승인 제가 합리적이나 농협 측이 승인제 철폐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사안별로 쟁점에 관한 정부·농협·여당·야당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견 차가 그리 크지 않아 타협안 마련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장선임에 있어서는 현행 임명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기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고 조합장 선임도 직선제를 모두 거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대해서도 농협의 자율결정권을 존중함 자세다.`
결국 농협법은 자율인사와 자율경영의 원칙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게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농협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농민의 자주적 협동조직이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농협인들은 그 동안 농협을 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킨 정부의 책임을 물음과 아울러 농협이 농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 이유가 제도적 불합리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농협법의 개정을 1차 과제로 삼고 있다.
농협에 있어서도 자율경제시대에 타율을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 법은 농협 인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농협은 농민의 손에 맡기는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농협을 정부 통제하에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일부 인식도 불식시키고 각종 경제단체의 인사와 운영이 자율화되고 있는 마당에 농협만이 예의여서는 안 된다.
관료화된 경제체질을 청산,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도 정부와는 담을 쌓겠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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