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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 조폭 출신’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뉴스1]

검찰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뉴스1]

경찰관과 유착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3771만여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거론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자신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 팀장에게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771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범죄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뇌물로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의 직원으로 이 전 팀장의 지인이나 아내를 허위 등재한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37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제공한 금품이 이 전 팀장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두 사람을 연결해 준 법무법인 사무장이 돈을 수수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성남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나중에 돈을 벌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취지였지, 다른 청탁 등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경로를 통해도 공무원에게 돈이 가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이번 재판으로 알게 됐다”며 “차후로는 누구와도 엮이지 않고 조용히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경찰관의 부인이나 지인을 위장 취업시켜 1년 1개월간 매달 260만원씩 급여를 줬다”며 “기간과 액수, 치밀한 범행 방식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팀장 대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보복폭행,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이준석 대표가 거론된 ‘그것이 알고싶다’와 관련 지난 13일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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