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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뒤 환각 상태서 100㎞ 달린 강원도 버스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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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뒤 환각(幻覺) 상태에서 버스ㆍ덤프트럭을 운행한 운전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뒤 환각(幻覺) 상태에서 버스ㆍ덤프트럭을 운행한 운전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A씨(62)와 덤프트럭 운전기사 B씨(44) 등 8명을 적발하고 5명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9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지 사흘 뒤인 지난 12일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고생을 태우고 고성에서 춘천까지 95㎞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아픈 것을 잊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B씨는 지난 3월 11일 경남 진주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필로폰 구입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 약물 복용 후 차량을 운전하면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판단 능력과 지각 능력이 떨어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C씨(55)와 양귀비 술을 담가 판매한 D씨(52) 등 마약사범 137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만1840주를 폐기했다. 적발된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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