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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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6공화국 들어 최초·최대의 부실기업으로 떠올라 그간 처리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대우조선이 결국 다시 5공화국 때처럼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게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나웅배부총리 주재로 대우조선문제처리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우조선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 대우그룹이 대우조선에의 증자를 위해 계열기업을 팔 때 법인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산은도 대우조선에 추가출자를 해야하는데 현행 산은법상 출자한도가 7백억원밖에 남아있지 않아(납입자본금 이내) 산은법을 고쳐 출자한도를 늘린후, 추가출자분은 정부가 보유주식을 산은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거 대우조선이 미국의 「유에스라인」에 배를 수출하고 나서 「유에스라인」의 부도로 인해 입은 1천5백억원의 손실에 대해 대우조선이 수출보험에 들어놓은대로 1천5백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수출보험기금은 현재 4백억원밖에 남아있지 않아 정부는 대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년 예산배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측이 자구노력을 위해 어느 계열기업을 팔지, 또는 대우측과 산은측의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출자 분담액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앞으로 상공부가 중심이되어 약 20일간의 정밀실사를 거친후 그같은 문제를 협의,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5공때의 부실기업정리가 정치문제화 되었던 것을 감안, 이같은 결정을 공표한 뒤 국회에도 충분히 설명, 협의를 거쳐 처리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우조선의 부채는 총1조8백억원에 이르는데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대우와 산은이 함께 약9천억원을 추가 출자해야만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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