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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고심 중…“22일 발표 예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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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인 지난 17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인 지난 17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5일 남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수사 연장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 대변인인 박상융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 보고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보고서 작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특검보는 “(법원이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김 지사 소명자료라든가 실질심사 내용에 대해 보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허 특검과 특검보 3명은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초뽀’ 김모씨를 불러 그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혐의와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궁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의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ㆍ표본오차 ±4.4%P)를 보면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체의 45.5%로 반대(41.3%)를 오차 범위에서 앞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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