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 상가 아파트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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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주거지역내 재래식 시장에도 시장과 아파트를 경한 상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주거지역내 재래식 시장을 헐어내고 이같이 상가·아파트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계규정을 개정해주도록 건설부에 요청했다.
복합건물 형태는 지하·지상1층은 상가로, 2층이상은 아파트로 짓게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주거지역내 기존 재래식 시장의 현재화 촉진과 택지개발 없이 서민주택 건설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낙후된 재래식 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그 동안 금지해왔던 증·개축 등을 이달 허용했으나 시장측에서는 오히려 백화점·대형슈퍼마켓 등 새로운 유통시설에 밀려 시장기능이 상실됐다며 시장부지의 해제를 요구하는 반면 인근주민들은 시장기능의 존속을 요구하는 상반된 민원을 제기해 이 같은 절충방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래식 시장은 시내 4백%개 시장중 2백5개로 34만4천여평의 시장부지 및 택지확보가 가능해 20평형아파트기준 1만8천6백50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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