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6개월 분납가능|오르기전 해약후 재계약해도 무방|90년부터 사고점수 따져 30∼150% 할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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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자동차보험료 조정, 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공식안이 보험심의회에 제출됐다.
꼭 정부의 원안대로 시행되진 않겠지만 일단 정부안대로라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어있는지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실제 내는 보험료는 지금과 비교해 무엇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내년 3월1일부터는 지금보다 평균 20%씩 보험료가 오른다.
또 이때부터는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면 남들보다 15∼1백%씩 비싼 보험료를 내야한다.
곧 △초보운전자(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3O% △2O세 이하 미혼자 1백%(기혼자 50%) △21∼25세 미혼자 50%(기혼자 25%) △26∼30세 미혼자 30%(기혼자 15%)씩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또 내년 3월1일부터는 종합보험 계약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되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할수도 있도록 하고 종합보험의 종류도 개인승용차·업무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등 3가지로 된다.
-내년 3월1일부터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면 예컨대 3월중순께 재계약을 해야할 사람이 2월중순께 미리 해약하고 재계약을 맺으려고 할게 아닌가.
▲당연하다. 이같은 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재무부 당국자는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생각대로 매년 4월1일 새보험료를 정할때마다 그같은 해약·재계약 사태가 벌어질게 아닌가.
▲가입자들 마음이다. 그러나 길게보면 매년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경우 그해 그해 해약기간등에 따라 어느쪽이 이득인지 각자 따져볼 일이다.
-교통사고를 내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크게 올린다는데.
▲현재는 과거 6개월간의 사고건수가 1건이면 20%, 2건이면 50%, 3건이면 1백%씩 재계약때 보험료가 오른다.
정부는 이것을 사고유형별·원인별 점수제로 하여 6개월이 아닌 과거 3년간의 「사고점수」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엄한 할증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들면 사망사고 4점, 기타 인사사고 3점, 50만원이상의 물적사고 2점, 주취한계 초과운전 3점, 사고후 도주차량 2점등으로 점수를 그때그때 매기고 3년간의 점수가 1∼2점이면 30%, 3∼4점이면 60%, 5∼6점이면 1백%, 7∼8점이면 1백50%의 할증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 3년동안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1명에 중상을 입히고 30만원의 차량피해를 냈다면 사고점수가 6점이 되어 할증률이 1백%가 된다.
-사고점수가 9점 이상이면.
▲이때는 2백%의 할증률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같은 사고 다발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를 하나 만들어 보험료도 비싸고 피해보상도 일정 한도를 정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책임면제혜택도 못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운전대를 놓아야한다는 이야기다.
-사고유무에 따른 그같은 보험료 적용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90년4월1일 계약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89년 1월1일부터 모든 교통사고에 점수가 매겨지기 시작, 우선 90년에는 과거 1년간의 점수만으로 할증률을 적용하고 92년 4월1일부터 비로소 3년간의 점수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료가 오르면 보험금, 곧 피해보상금액도 따라서 올라야 하지 않는가.
▲당연한 이야기인데 재무부는 이번에 그같은 지급기준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다만 내년중 소비자단체·법조계의 의견을들어 개선안을 마련, 89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현행(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부상 3백만원)보다 1백%씩 인상한다는 안은 내놓았으나 시행시기를 밝히지않은채「중장기 검토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일이다.
-사고빈도수가 크게 다른 서울과 지방의 운전자가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는 것도 따지고보면 불합리하지 않는가.
▲옳은 이야기인데 보험제도가 그 수준까지 가려면 지역별 통계분석, 손해율산정, 보험사의 업무처리등 실무적인 준비가 다 갖추어진 뒤에야 가능하므로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만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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