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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알몸 사진 웹하드 보관…2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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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웹하드에 저장해 온 20대 남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씨는 2016년 9월 11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A(20·여)씨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37회에 걸쳐 A씨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고씨가 초범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저장하고 A씨와 헤어진 뒤에도 보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고씨와 헤어진 뒤 고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웹하드에 접속했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한 뒤 지난해 고소장을 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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