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산을 앞둔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데 출산 휴가를 못 간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출산 휴가가 보장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예비엄마는 최근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최대 90일 간의 임신‧출산휴가를 국회의원에게도 보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 발의에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9월 출산을 앞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초선‧비례)을 만나 이유를 들었다.
“법이 통과돼도 내가 혜택입긴 어려워”
-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 대선 당시 만난 우리 당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임기 중 출산한 사람이 두 명 있었다. 한 명은 소속 지자체 조례에 출산휴가 규정이 있어서 당당히 다녀왔고, 한 명은 조례가 없어서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살펴보니 국회법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국회법상엔 사고가 났을 때만 휴가신청이 가능하다. 임신‧출산을 사고로 볼 수는 없지 않나. 이탈리아와 호주에선 영유아를 국회에 동반할 수 있다. 젊은 여성 정치인이 늘어날 텐데 그들에게 시금석이 되고 싶었다. '국회도 지키는 못하는 출산휴가 규정이라면, 과연 어느 기업이 잘 지키겠냐'는 생각도 있었다.
- 기껏 법 개정해 자기부터 혜택보려 하냐는 지적도 있다.
- 개정안 통과까지 수개월 걸린다. 당장 다음달이 출산인 난 혜택 받지 못한다. 그리고 직접 경험해본 부분에서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어렵게 아이를 갖고 나니 난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난임휴가 관련법이 포함된 ‘행복한 육아 패키지 법안’ 4개를 발의하게 됐다.
- 19대 때 출산한 장하나 전 의원은 '젊은 여성을 뽑아 놓으니 애 낳고 쉬는 거 아니냐고 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 시대가 바뀌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니 어느 누구도 '의정활동에 지장 있지 않겠냐'고 하는 분은 없었다. 오히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개 회의에서 '우리 당에 애국자가 탄생했다'고 했다.
“‘화이트리스트’ 는 모함…박원순 지원금도 받아”
- 국회의원이 되기 전, 대표로 있었던 청년단체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연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 모함이었다. 비영리 민간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는 박근혜 정부 전인 2011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았다. 우린 모든 서류와 회계내역을 다 제출하고 정당하게 경쟁해 지원받았다. 게다가 2013년에는 박원순 시장이 주는 서울시 지원금도 받았다. 보수적 활동만 했던 단체도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딱 잘라 나누고, 정부 지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당했다고 느꼈다. 게다가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 차원이었다. 참고인으로 시민단체 10곳 이상을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나. 제 후임은 검찰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데이트 폭력에 관심 많아
- 최근 정현호 청년비상대책위원이 아침 회의에 티셔츠를 입고와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성태 원내대표도 가끔 격식없이 노타이 복장을 한다. 근데 그러면 지지자에게 '넥타이 좀 하라'고 문자가 많이 쏟아진다고 하더라. 보수의 가치인 품격과 자유분방함의 사이에서 균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 내 관심은 데이트폭력이다. 사회적 이슈가 적은 지 여성가족부도 이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내가 여성가족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시에 하는 이유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