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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보상비 1만6000원→9만1000원 인상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한다고 9일 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 예비군 훈련에서 서바이벌 장비를 착용한 예비군 대원들이 적 침투를 가상한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뉴스1]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한다고 9일 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 예비군 훈련에서 서바이벌 장비를 착용한 예비군 대원들이 적 침투를 가상한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뉴스1]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박 3일 동안 군 부대에 입소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상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루 동안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 훈련비도 현재 교통비(7000원)와 급식비(6000원)을 포함해 1만3000원 정도인데 2022년까지는 3만원(교통비 2만2000원ㆍ급식비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며 “지역 예비군 훈련대상도 전역 5~6년 차에서 4~5년 차로 줄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당국자는 “전쟁 초기 전방지역으로 투입되는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는 90% 이상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다”며 “이들 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 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년에 1회 실시하던 동원사단의 전방 전개훈련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동원보충대대의 전방 전개훈련도 지금까지는 연간 4개 대대만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10개 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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