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순자 국토위원장 “BMW 징벌적 손해배상, 5배가 적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BMW 차량 화재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BMW 차량 화재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 사태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다수의 전문가가 손해배상 한도를 피해액의 5배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배 배상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법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과중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액은 손해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는 결함에 대해 대응을 하려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신체·생명에 대한 피해보상뿐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피해까지도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는 신체와 생명에 대한 피해로 한정돼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자동차 결함으로 위협받는 경우엔 자동차 제작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자동차 제작사가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대상 기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BMW에서만 문제가 나온 것이어서 이것을 국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까지도 적용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BMW라는 글로벌 기업이, 우리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점,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안 요인을 주는 점 때문에 BMW에 대해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입차에만 제한할 것인지, 국내차에도 적용할 것인지는 전문가들과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불안에 떠는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나 제대로 사후조치를 하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에만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한 설명과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답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재 원인이 EGR, 즉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고온의 배기가스가 침전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었다는 회사측의 주장에 “여러 자동차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화재 발생의 원인이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의 부품은 한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책임소재가 (BMW 본사가 아니라 한국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는 하드웨어 부품들은 물론이고 또 부품을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 그것이 제조사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