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김경수 지사 재소환 결정…공직선거법 위반이 ‘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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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차 소환 때는 특검 출석 전 질의응답 거부키로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 일당과 네이버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1) 경남지사가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추가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드루킹이 이끄는 정치 사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활동과 김경수 지사 간 관계를 보다 촘촘히 파악하겠다는 허익범 특검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한다.

김경수 변호사와 일정 협의 중 #이번주 내 특검 재출석 전망 #‘원칙론자’ 허익범 특검 뜻 반영돼 #‘구속’ 질문에는 “앞서가지 말라” 경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박상융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날 자정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검이 당초 준비한 질문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김 지사를 추가 소환하기로 하고 김 지사에게도 조사를 마치기 전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경수(58ㆍ17기) 변호사와 김 지사의 2차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김 지사는 경남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특검팀으로부터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김 지사는 2차 소환 때에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특검팀에 전달한 상태다. 특검은 추가 조사에서는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 간 대질신문을 검토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은 7일 오전 8시께 허 특검과 취재진 간 티타임에서부터 감지됐다. 전날 김 지사에 대한 밤샘 조사를 지켜봤던 허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1층 커피숍에서 기자들과 마주쳤다.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 지사를 한 번 더 부르는 건 힘들지 않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허 특검은 “수사팀이 필요하면 뭐 (할 수도 있다)”라며 답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현직 도지사 신분 등을 감안해 특검팀이 김 지사를 한차례 소환하는 ‘원 샷 조사’를 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최근 허 특검이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허 특검은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 여부 등을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익범 특검이 사무실 출근에 앞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전날 김 지사에 대한 밤샘 조사를 지켜본 허 특검은 이날 평소(오전 7시) 대비 다소 늦은 시간인 오전 8시30분께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영민 기자

허익범 특검이 사무실 출근에 앞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전날 김 지사에 대한 밤샘 조사를 지켜본 허 특검은 이날 평소(오전 7시) 대비 다소 늦은 시간인 오전 8시30분께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영민 기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일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아직은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영장 단계까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6일 1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활용 여부를 사전에 승인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캐물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또 김 지사 측이 6월 지방선거에서도 온라인 여론전에서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경공모를 상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등 각종 공직을 제안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던 지난해 대선과 달리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아직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 이내)가 남아있어 기소가 가능하다.

한 전직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 사람 등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만일 김 지사가 도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경공모를 사조직처럼 썼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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