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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난민심판원 신설해 심사 기간 1년 내로 단축”

중앙일보

입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일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 심사기간 단축과 더불어 ‘허위 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난민' 막기 위한 심사도 강화할 것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어려워"

박 장관은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ㆍ무사증 입국ㆍ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청원은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닷새 만에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오른쪽 사진은 난민대책국민행동의 난민법, 무사증 제도 폐지 촉구 집회현장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오른쪽 사진은 난민대책국민행동의 난민법, 무사증 제도 폐지 촉구 집회현장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박 장관은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심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것”이라며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6월1일부터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1일부터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를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4월30일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는 한편 6월1일 이후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하는 예멘인은 없다. 박 장관은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께 완료된다”고 전했다.

난민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 박 장관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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