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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봉투 돈 내고 사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파리바게뜨 명동본점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직원들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파리바게뜨 명동본점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직원들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제과점에서도 빵·과자 등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돈을 내고 사야 할 전망이다.
또, 대형마트나 수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지난 5월 10일 합동으로 발표한 '종합대책의 하나다.

지난 4월 수도권 폐비닐 거부 사태 당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 업체가 수거하지 않은 폐비닐이 쌓여 있다. [중앙포토]

지난 4월 수도권 폐비닐 거부 사태 당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 업체가 수거하지 않은 폐비닐이 쌓여 있다. [중앙포토]

개정안에서는 우선 대형마트나 수퍼마켓(면적 165~3000㎡) 등 전국 1만3000여 점포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내년부터는 대형마트와 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대형마트와 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는 모습. [연합뉴스]

개정안에서는 또,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커버 등 비닐봉지▶일회용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도 EPR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EPR 대상 제품의 경우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율에 따라 납부한 재활용 분담금(연간 총 1914억원)을 공제조합이 맡아서 재활용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 EPR 대상 품목은 금속 캔과 페트병 등 모두 43종이다.

우산 비닐 커버. 환경부가 이번에 생산자재활용책임(EPR)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우산 비닐 커버. 환경부가 이번에 생산자재활용책임(EPR)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이번에 EPR에 추가된 이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생산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물려왔고, 정부가 받은 부담금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기보다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사용됐다.

하지만 이들 제품도 다른 EPR 대상 비닐 제품과 섞여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게 되는 데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됐고, 폐비닐 거부 사태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비닐 생산자의 EPR 분담금을 ㎏당 307원에서 326원으로 6.2% 올리고, 재활용업체 지원금 단가는 ㎏당 271원에서 293원으로 8.1% 인상했다.
환경부는 또 비닐 재활용 의무율도 현재 66.6%에서 2020년까지 9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EPR 대상 품목 확대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 의무율 상향 등을 통해 재활용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73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연간 553억원 규모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쯤 개정·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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