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에 검·경 총 동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검찰청과 치안본부는 11월 1일부터 한달 간을「국민생활 침해사범 검·경 합동특별단속기간」으로 실정, 강도 등 흉악범과 조직폭력·절도·학교 및 주택가 주변폭력배, 무허가 유흥업소와 전자오락실 등 민생침해 사범을 일제 단속토록 29일 전국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이종남 검찰총장은 29일『검찰과 경찰은 이들 민생사범 단속에 전 수사병력을 동원하고 다른 직무에 최우선해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조종석 치안본부장도 29일 전국 시·도경국장회의를 소집,『그 동안 시국치안에 치중했던 경찰력을 민생치안으로 전용,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경찰은 검찰청·경찰서별로 전담반을 구성, 24시간 운영하고 경찰은 3인 1조의 비상 대기조와 차량으로 즉시 출동체제를 항상 유지토록 했다.
검·경찰은 이밖에 전자종합 상황실과 전자통신망을 마련, 전화신고와 동시에 모든 순찰차·검문소에 연락이 되도록 수사장비를 과학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경은 다른 시위진압에 투입됐던 방범순찰대 25개 중대와 형사기동대 10개 중대 등 모두 35개 중대 5천여 명의 경찰관 및 의경을 일선경찰서에 배치, 민생치안에 주력토록 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내 전 형사 1천 5백 6명에게 가스총을 지급하고 2명당 무전기 1대씩을 지급해 기동성을 보강하는 한편 기동성범죄에 대처키 위해 그 동안 교통순찰용으로 이용되던 경찰 사이드카 4백 66대를 형사활동에 전용토록 했다.
경찰은 또 현재 1백 49개소의 차량검문소를 2백 50개소로 늘려 시도경계·주택가 뒷골목·아파트단지 등에서 도난차량·차치기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단속을 강화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