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518개 지방 이양"… 국회 처리·재원조달 방안 관건

중앙일보

입력

전남 완도항과 경남 통영항, 강원 삼척항, 충남 보령항 등 전국 35개 항만의 관리가 정부에서 자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지난 3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왼쪽 세 번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왼쪽 세 번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이들 항만에 대한 개발·운영은 국가사무로 각 시·가 위임을 받아 진행했지만 사무가 자치단체로 이양되면 지역별 생활여건과 산업환경 등의 여건에 따라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항만 개발·운영 등 77개 법률 자치단체로 이양 #전문가 "실질적 지원 없으면 역이양 가능성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항만시설 개발·운영 등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던 3101개 사무 가운데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난 25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가 119개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 92개, 환경부 61개, 여성가족부 53개, 고용노동부 34개, 산림청 24개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130개, 신고·등록 97개, 검사·명령 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 160개 등이다.

자치분권위는 행안부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법안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2개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5월 12개 상임위로 나누어진 법을 운영위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둘째) 등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마련된 자치분권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둘째) 등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마련된 자치분권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전문가들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책임·권한은 물론 예산(경비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업무만큼 인력도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실질적 재정·인력지원이 선결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신뢰를 얻지 못해 역 이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운영위에서 제정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제기한 인력·재정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분권 현장공무원 자문단'을 위촉하고 열린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7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분권 현장공무원 자문단'을 위촉하고 열린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관련 부처(19개)와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양에 따른 중앙·지방간 업무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협업 의무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추진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전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순관 지방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2~3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