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무면허 건강검진을 시행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의사가 아닌데도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며 건강검진을 시행한 혐의(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등)로 사무장 김모(59)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에는 건강검진센터가 속해 있는 병원의 김모(53) 원장과 김씨 부인 등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태국‧베트남‧라오스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만8000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7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말 김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 산하에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김씨와 김 원장의 수익금 배분은 각각 75%, 25%였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개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거나 의사와 개인이 동업하는 형태 등이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김씨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건강검진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마약 키트에 피검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마약 양성이 의심되는 사람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르면 베트남‧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2015년 말에 검진센터를 설립한 후 검진기관 선정 입찰에 참여해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검진기관을 선정할 때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검진기관을 선정할 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검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마약검사는 1차 양성반응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차 의뢰를 해 최종 판단하게 돼 있다. 하지만 1차 검사는 검진기관의 자체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