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갈등에 '소방방재청 신설' 다시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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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행자부 내부 및 관련 부처 간 갈등으로 입법이 지지부진하던 '소방방재청 신설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을 17일 다시 입법예고한다.

행자부는 "정부는 태풍 매미를 계기로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던 재난관리체계를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대형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업무를 맡게 되고, 기본법은 사고 유형에 따라 13개 부처로 분산돼 있던 재난 관련 업무를 방재청이 총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했던 내용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맡도록 돼 있던 유관 부처 조정 업무를 행자부 장관에게 넘긴 것만이 다르다. 차관급 청장이 장관이 수장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난관리체계 일원화'라는 명분이 당초 입법안보다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방방재청으로 자리를 옮길 행자부 소속 소방국(소방직).민방위재난관리국(일반직).방재관실(기술.일반직) 직원들 간의 주도권 다툼도 점쳐진다.

실제 지난 3월 시작된 소방방재청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이들 부서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명칭이 재난관리청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바뀌고, 소방공무원만의 독립이 검토되는 등 4개월여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직종 간 이기주의로 시간만 허송하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당초 입법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한편 소방방재청 신설과 함께 그동안 재해시 정부 부처 간 또는 현장 구조(복구)요원 간 상호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통합무선통신망(TRS)도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해통신망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사무실(상황실) 간 유선에 의한 지휘체계는 있으나 재난 현장에서 사용의 제약을 받기 일쑤였다.

휴대전화의 경우 상대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면 활동 요원 간 연락이 이뤄지지 않는 수가 많으며, 무전기는 부처별로 사용 주파수가 달라 부처 간 지원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에 대한 감사에서 종합무선체계를 확보토록 조치했으나 일부 기관에서 사업시행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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